전남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2024년 1분기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위험물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3월21일 밝혔다.

위험물 가두검사란 위험물 운송·운반중인 차량의 위험물 취급여부 적정성을 도로에서 직접 검사하는 방식으로 오는 3월25일부터 3월29일까지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의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번 가두검사는 차량 통제 및 위험물 검사 시 발생 될 수 있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남소방본부와 전남지방경찰청 간 상호 협조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검사 사항은 ▲위험물 운송·운반 자격여부 ▲위험물 완공검사 합격확인증 및 정기점검표 보관 여부 ▲소방시설(소화기 등) 적정비치 및 내용연수 등 관계법령 준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관계 법령 위반 시 ▲1500만원 이하의 벌금(검사에 불응 등) ▲1000만원 이하의 벌금(운송·운반 자격 미취득) ▲운송·운반 종사 금지명령(실무교육 미이수) ▲시정명령(소방시설 수리 등) 등이 이뤄진다.

전남소방본부 이정현 대응예방과장은 “위험물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며 “이번 검사를 통해 운송·운반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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