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3월1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31일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화재 현장 순직사고와 관련한 합동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방통합노조)은 다음과 같이 3월25일 입장을 발표했다.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 소방관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3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만 27세), 고 박수훈 소방교(만 35세)가 2월3일 오후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2월3일 오전 경북도청 동락관에서는 두 고인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소방관의 책무는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에 나와 있듯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러한 활동에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모두가 피하는 위험한 곳으로 가야만 하는 직업적 숙명이 뒤따르며 그 과정에서 순직자와 공상자의 발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이전부터 순직자가 발생하면 시민사회의 동정론이 있었고 정치권에서는 수당 등 처우개선이 있었지만 시일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히고 공약으로 나온 사안들도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그동안 소방의 내부적 대책은 ‘교육과 훈련’으로 귀결됐으며 살을 베고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는 자정과 자성의 목소리는 전혀 없었다. 그나마 지휘 등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지난 2017년 12월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 소방합동조사단 브리핑 전문’ 뿐이었다.

소방의 순직자가 발생한 요인이 ▲ 온전한 국가직이 안 돼서 ▲ 아니면 소방 지휘부의 직급이 낮아서 ▲ 그것도 아니면 인력과 소방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 그마저도 아니면 지방 소방본부가 지방 소방청이 아니라서 ▲ 그것마저도 아니라면 독자적인 인사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인가? 

경북 문경 화재와 관련한 소방 내부의 아래 주장에 대해 반어법으로 되묻는다.

만성적 인력 부족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순직자 발생을 기회로 평소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 이기주의적 주장도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위와 같은 사항들이 해결되면 순직자의 발생이 과연 사라질까?

소방청 통계 연보에 나와 있는 2017년 대비 2022년까지 증원된 소방관은 총 1만8625이다. 도대체 증원된 인력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위험한 재난·재해의 현장 활동의 핵심 요체는 경험이다. 소방 수뇌부와 소방 지휘부의 현장 경험은 얼마나 될까? 소방청장을 비롯해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현장대응단장 또는 소방령 이상,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의 2019년 및 2021년 현장 근무 경력과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소방령 이상 소방간부후보생 출신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현장 근무 경력이 평균 10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지휘를 담당하는 소방서장(소방정)과 현장지휘단장(소방령)의 경력이 지휘대상자보다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현장 경험으로 재난 현장에서 지휘 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장경험 없이 소방의 지휘부와 수뇌부의 주축을 이루는 소방간부후보생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소방과 가장 유사한 조직은 계급체계가 같은 경찰조직이 아니라 학교조직(단일호봉제)이다. 

교사는 계급제가 아닌 단일호봉제로 정년인 62세까지 관리직인 교감과 교장의 직책이 아니면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친다.

현장 중심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관도 교사와 같이 단일호봉제를 적용하면 정년까지 재난·재해의 현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현장경험의 축적과 계승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현장대응과 지휘역량 강화로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넘어 국민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데 기여될 것이다.

소방통합노조는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와 관련해 3월19일 소방청에 전면적인 조직개편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 등을 위한 제언서를 전달했다.

주요 제언 내용은 ▲ 조직개편(단일호봉제 도입, 현장부서와 행정부서 분리 운영, 채용방식 변경, 소방간부후보생제도 폐지, 계급에 따른 지휘체계) ▲ 현장대응(보직 관리 개선, 출동이력 및 현장이력관리제, 현장인력 재배치, 교류에 따른 인사이동, 소방대상물의 현장 적응훈련, 골든타임 관련 제도개선) ▲ 사기진작(근무성적평정의 공개, 가점제도 폐지, 특별승진제도 개선, 현장 인력 충원, 상훈 등) 등이다.

순직자와 공상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인 ‘현장 중심의 전면적인 조직개편과 인력관리 및 사기 진작’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

최영재 소방통합노조 위원장은 “경북 문경 화재 순직자 발생과 관련한 핵심적 제언으로 현재와 같은 소방조직 운영은 아무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소방청은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방 조직의 전면 개편을 통해 국민소방으로 거듭나도록 근본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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