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3월26일 밝혔다.

강제처분이란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난 3월23일 새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아버지가 사망하고 두 자녀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이 난 아파트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이 설정돼 있었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 및 차량부서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사고, 재난 현장에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될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활동 방해 불법주정차에 대해 강제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제처분이 가능한 대상으로는 ▲소화전 5m 이내 주차 ▲소방차 긴급통행로 도로구간 주차 ▲아파트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등이 있다.

류일희 공주소방서장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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