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오대희)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참가자 707명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206억원을 오는 6월1일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5월30일 밝혔다.

지난 2009년 9월 대구상수도본부 소속 공무원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됨에 따라 충북소방공무원 209명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25일 도내 소방공무원 707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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