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후진적 인적재난 근절 및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6월6일 밝혔다.

먼저, 지난 5월 발생한 ‘시크 노래주점’ 화재사고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및 소방안전시설 안전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비상구는 원칙적으로 출입구 반대방향으로 설치해 양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토록 비상구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내부 룸 칸막이 구획과 천장 속 반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 화재시 연소확대를 방지한다.

지상층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 향상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영업주 및 전 종업원으로 확대하고 2년마다 정기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포함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2002년~2011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이지만 OECD 평균(자동차 1만대당 1.2명, 우리나라 2.8명)보다 2배 이상 높고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먼저, 사업용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2013년까지 사업용택시‧버스‧화물차에 총 67만1000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지원하며 운행기록 활용으로 안전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오는 8월부터는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 시행하고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1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보험 가입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근 IT기술 발달로 인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운전자가 운전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현재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던 ‘운전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처벌규정(3~7만원, 벌점 15점)을 마련했다.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일명 네비게이션)에는 ‘이동중 영상 제한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게 할 방침이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여객운송사업자에 운수종사자가 운전중 DMB를 시청하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교통사고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캠페인과 계도활동 전개 및 시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무단투기자에 대한 집중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작년부터 시행중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2종 운전면허 5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적성검사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이승우 과장은 “‘고령자 자가진단 가이드’, 고령자가 운전중임을 알려주는 ‘실버마크’ 배포를 통해 안전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안전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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