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명단을 현장에서 대조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환자의 무단외출로 지적된 2개소는 해당 보험사에 통보해 조사 후 보험금을 삭감토록 조치했다.

부산시는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에 대해 지난 1월26일부터 두 달간 자치구·군 및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점검 결과를 3월26일 밝혔다.

또 외출외박 기록 관련 주요사항을 위반한 병의원 32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의 소재지 자치구·군에서 관련 절차를 밟아 과태료 처분을 했거나 처리 중이다. 경미한 일부 기재항목이 누락된 6개소는 현지 시정조치했다.

이번 병의원 일제점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무분별한 외출·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허위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기간과 귀원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 3년간 보존토록 의무화됐으며 위반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많은 부분이 예방되고 개선됐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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