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풍수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재해범위에 ‘지진(지진해일)’이 추가돼 국민 스스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선택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진재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8월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8월6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지진발생 빈도가 46회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진재해에 안전지대가 아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이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할 수 있도록 개인부담보험료의 55~86%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영향분석과 홍경우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진대비 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정책보험을 통한 자율적 위험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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