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집행이 무조건 일찍 집행하는 조기집행보다 알맞은 시점에 예산을 쓸 수 있는 적기집행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지난 8월27일 행안부의 지방재정 집행과 관련 “무조건 일찍 집행하는 조기집행보다 알맞은 시점에 예산이 쓰여지는 적기집행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소관기관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맹형규 장관에게 “인센티브를 걸고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일선에선 아주 애를 먹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조기집행과 적기집행에 대한 공무원 체감도는 매우 다르다”며 “적기집행을 한다는 것은 지자체가 예산 집행시기의 재량권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집행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볼 때 특교세를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4대강 자전거 사업에 투입한 것은 잘못된 집행”이라며 “예산편성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가 공유한 고유재원으로 국가가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며 “더욱이 특별교부세를 지방비 매칭사업을 전제로 집행하는 것은 행안부가 지방재정 악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산행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독려한 예산 조기집행은 지자체의 이자수익을 줄이는 등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인센티브를 걸고 이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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