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종길)는 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소방관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8월29일 밝혔다.

작년 12월1일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긴급한 소방활동 상황에서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대의 소방장비 파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근거가 마련됐다.

김종길 창원소방본부장은 “올해 8월 현재 구급활동 중 구급대원이 2번이나 폭행피해를 입어 검찰 송치해 사법처리 시키는 등 강력하게 의법 조치했지만 주취자의 언어폭력(욕설)에 의한 단순 소방활동 방해행위도 13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종길 본부장은 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119구급대원 폭행행위는 형사입건 등 관련법령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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