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강풍과 호우 피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영광군, 신안군 모두 5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를 추진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키로 한데 이어 9월2일 현재 피해가 극심하고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추가 조사된 전남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모두 4개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키로 했다고 9월2일 밝혔다.

이는 피해조사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넘는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가 선포를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심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돼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이승우 과장은 “앞으로도 피해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넘는 지역이 추가로 나타나면 선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추가 선포 추진함으로써 피해지역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태풍 피해지역 추가 선포대상 - 전남 4개 군(9월2일 오전 8시 현재)

구 분

전 남

고흥

영암

완도

진도

피해금액(억원)

196

131

161

132

기준

국고지원

24

30

24

24

특별재난지역

60

75

60

60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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