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26일부터 30일까지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남구, 전북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순천시, 나주시, 곡성군, 보성군, 장성군, 무안군, 제주특별자치도 모두 13개 지역에 대해 9월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했다.

이는 지난 9월3일 전남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군 모두 5개 지역과 9월4일 전남 고흥, 영암, 완도, 진도군 모두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한 데 이어 13개 지역을 추가로 확정·선포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이승우 과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진행해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추가로 나타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돼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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