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을 담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진료정보의 수집·관리·제공·폐기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단계별 처리요령, CCTV 설치․운영 방법 등을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춰 설명하고 있다고 9월18일 밝혔다.

또 질의응답 사례, 관련 법령 및 서식 등도 제공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가이드라인만으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현장 전문가들이 TF를 운영해 왔다.

행안부와 복지부는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라인은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의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의료 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그동안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규칙을 몰라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필수 조치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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