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능력개발과 취미․여가를 위해 학원․교습소를 다닌다. 또 학원이나 교습소에서도 수강생 관리, 홍보‧마케팅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행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같은 전문기관과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교습소총연합회 같은 사업차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학원, 교습소편)’을 마련했다고 9월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즉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수강생, 강사 등) 및 업무단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 및 관련 질의응답 사례, 관련 법령 및 서식을 소개하고 있다.

우선 수강생과 관련해서는 상담, 입학원, 교습계약 체결 및 이행, 퇴원 등 교습업무 수행 단계별 보호기준이 소개돼 있다.

강사․직원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 퇴직 등 인사업무 단계별 보호기준 등이 안내돼 있다.

그 외 공개․비공개 장소의 CCTV 설치․운영기준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 열람, 파기 기준 등도 포함돼 있다.

행안부와 교과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교습소총연합회 등 주요 사업자단체와 지방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적극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주요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분야의 구체적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 분야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자치법규(조례 등)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과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시돼 있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가이드라인이 학원․교습소 등의 수강생 및 강사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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