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16일 당시 박남춘 국회의원(현재 인천시장)이 소방청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 2명의 대화 내용’과 관련 이해당사자가 작년 10월17일 김일수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이윤근 인재개발과장(당시 소방정, 현재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 소방준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작년 10월23일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기자와 최인창 주식회사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단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 해당 기자는 세이프투데이에 최종 결과를 알려왔고 세이프투데이는 당시 이해당사자에게 확인을 거쳐 7월15일 기사화를 결정했다. 

이 사건 관련 기자는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 6월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처분 결과 ‘협의 없음(증거 불충분)을 통지 받았다’고 확인했다.

◆ 세이프투데이 관련 기사
‘박남춘 국감 녹취록’ 추가 고소 
모 기자와 최인창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단장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1681

‘박남춘 국감 녹취록’ 검찰 조사 
녹취록 대화 2명 지방검찰청에 고소 당해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1594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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