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2일자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끝낸 방기성 국민안전처 전 안전정책실장(고위공무원 가급)이 12월9일 현재 또 다른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바로 사표수리가 되지 않고 대기발령된 것으로 세이프투데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방기성 전 안전정책실장은 정직 3개월 징계가 끝나면 바로 사표수리를 받은 후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었다. 

방기성 전 실장은 배우자가 지난 2012년과 2013년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홍보담당 임원으로 채용돼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9월 중앙징계위원회 회부돼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았고 지난 12월2일로 징계기간이 끝났다.

국민안전처 한 관계자는 “배우자 건 외에 다른 비위혐의로 경찰 조사가 끝난 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것 같다”며 “사표수리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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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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