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아이가 차안에서 자고 있는 경우 잠깐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차안에 놔두고 떠나 아이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미국의 경우 연간 평균 4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반복되는 불운한 사고는 미국 과학자 앤드류 그룬슈타인 박사(2010년 현재 조지아주 주립대학교 기상학 교수)가 그의 동료 2명과 함께 닫힌 차안에서의 열축적에 대해 상세한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연구팀은 2010년 연구결과를 논문(논문링크: https://journals.ametsoc.org/doi/pdf/10.1175/2010BAMS2912.1)으로 발표하며 여름철에는 아주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급속하게 상승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닫힌  차 내부의 위험한 온도상승

외부온도(℃) 

시간경과 후 차 내부온도(℃)

5분

10분

30분

60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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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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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볕아래 회색 승용차를 두고 실험한 결과 데이터, 노란색 온도에서는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연구팀은 회색의 혼다 시빅(Honda Civic) 승용차를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 세워두고 실험을 실시했는데, 외부 온도가 섭씨 35도일 때 햇볕에 가열된 차내의 온도는 30분 만에 섭씨 51도까지 상승했고 한 시간 뒤에는 섭씨 60도까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차가 열을 잘 흡수하는 검은색이었다면 온도는 더 많이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위의 도표는 실험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이 연구팀이 실험결과를 도표로 완성해 위험한 시간적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다만 이것은 사고 위험의 경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것일 뿐, 수치 자체를 완전한 기준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날씨가 무덥거나 차량의 색깔이 아주 검은 색이었다면 온도는 더 빠르게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연구팀은 온도가 어린이의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어린 아이들은 신체의 크기에 비해 체표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 열의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차안에서는 깔고 앉은 시트와 입고 있는 옷 등의 방해를 받아 정상적으로 땀을 흘리지를 못한다. 차 내부에서는 공기의 흐름도 없기 때문에 동일 온도에서 신선한 공기에 접하고 있을 때와 비교하면 신체는 3배 더 빠르게 가열된다.

체온이 섭씨 42도를 넘으면 사람의 몸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

열이 계속 피부에 가해지면 혈액순환이 빨라진다. 이를 통해 초과되는 열이 외피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다. 땀이 혈관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열이 방출된다. 수분이 땀으로 나오면서 신체는 유체와 산소를 급하게 필요로 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이다. 심장은 더 강하게 뛰게 된다. 호흡이 더 나아지지 못하고 물을 섭취하지 못한다면 열은 쌓이게 되고 체온은 상승하게 된다. 신체 기관이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심혈관계 순환이 멈추기 때문에 열사병으로 사망하게 된다.

아이를 차에 놔둔 것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 단순히 아이들이 차에 남겨진 것을 깜빡하는 정도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들은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지 않고 싶어 하고 잠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차내에 축적되는 열로 인한 사고위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소평가하고 있다.

▲ 조현국 춘천소방서 방호구조과장
한 여름 차를 주차시키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부 온도를 낮추겠다는 생각에서 도난방지 등을 고려해 차량의 유리창문을 조금 내려놓고 잠그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창문에 좁은 틈을 열어뒀다고 해서 내부에 열이 축적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공기순환이 축적되는 열을 배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외출 시 차량에 동승시켜 이동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도 많아 일을 보는 동안 주차된 차량 안에 반려동물을 두고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려동물 역시 한여름 닫힌 차안에 방치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미국 연구팀의 실험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바깥 온도가 섭씨 30도에 미치지 않더라도 차량 내 온도가 30분내 신체온도를 초과하고 한 시간 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예년에 비해 유난히 힘겨운 지금의 한여름 무더위 기간뿐만 아니라 실외기온이 섭씨 20도 이하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차안에 아이를 두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27일
조현국 춘천소방서 방호구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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