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2일자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끝낸 방기성 국민안전처 전 안전정책실장(고위공무원 가급)이 12월9일 정직 3개월 건 외에 다른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바로 사표수리가 되지 않고 대기 발령됐지만 2월2일 세이프투데이 취재 결과, 검찰에서 지난 1월 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검찰 조사 건은 몇 해 전 본인 수술 건으로 친척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던 건으로, 이 건은 이미 검찰에서 한 차례 무혐의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기성 전 실장은 이번 무리한 경찰 수사로 인해 입은 물적, 정신적 손해배상과 이번 건과 관련 언론보도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 사표 수리 후 대학 모교인 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방기성 전 실장은 배우자가 지난 2012년과 2013년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홍보담당 임원으로 채용돼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작년 9월 중앙징계위원회 회부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작년 12월2일로 징계기간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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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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